낚싯대 제조업체인 로얄레포츠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얄레포츠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하청업체인
화인상사로부터 1천4백여만원 상당의 낚싯대 가방을 납품받고도 하도급
대금 등 모두 1천7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로얄레포츠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