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긴급 회장단회의에서 "앞으로 각 기업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 스스로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재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신대기업정책이 한보부도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또 대선을 앞둔 "재벌 길들이기"로
받아들이며 적지 않이 반감을 가져 왔던게 사실이다.

금융시장이 최근들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색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수수방관적 태도 때문이었다는 피해의식에 젖어 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회장단들이 이날 회의에서 "기업 책임론"을
들고 나선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제 경제위기가 극한 상황에 다다른
만큼 기업이 주도적으로 위기극복 노력을 펼치지 않고는 회복이 어렵다는
인식에 다달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을 반대하는 시장경제원리를 주장해온
재계가 이날 한시적이긴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회장단이 이날 회의에서 기업의 책임을 부각시킨 것은 이번 경제
위기를 그동안 늦춰 왔던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최근의 경제위기가 일부 대기업그룹의 연쇄부도와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에 원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
전반의 저효율적 사업구조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위기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 훗날을 도모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정부에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합병 <>기업분할 <>자산매각
<>기업형태 <>신사업진출 <>사업정리 등 사업구조고도화에 걸림돌이 되는
항목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간사로 민간경제연구소가 참여하는 공동
연구집단을 구성해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과제를 발굴키로 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전경련회장단의 이날 회의는 또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방법론을 놓고 소모전을 벌일게 아니라 분명한 역할분담의 선상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제의로 볼 수 있어서다.

전경련 회장단이 앞으로 정책당국자와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기업이 할 일과 정책적 개선과제의 해결방법을 공동 모색키로 한 것은 바로
이같은 의미인 것이다.

"경제위기의 책임자이자 해결주체"임을 자임하고 나선 재계의 이같은
제의에 정부가 어떤 지원대책으로 화답할지 주목된다.

< 권영설 기자 >

[[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법규내용 ]]

[ 합병 ]

<>조세 - 이월결손금 승계 불인정 <법인세법 43조>
- 의제배당소득에 소득세(10~40%) 또는 법인세(28%) 부과
<소득세법 17조, 법인세법 19조>
- 소멸법인의 청산소득에 법인세(28%) 부과 <법인세법 45조>
- 합병후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20%) 부과
<법인세법 59조의2>
- 취득자산 등기시 등록세 부과 <지방세법 131조>
-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승계불허 <법인세법기본통칙 5-1-6...42>
-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 불인정 <법인세법 18조의3>

<>공정거래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위로서 2위 기업과의 차이가 25%
이상인 경우 등은 기업결합 금지 <공정거래법 7조>
-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 <공정거래법 10조>

<>고용조정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 2년 유예
<근로기준법 31조>

<>조건 - 증관위 지명 감사인의 회계감사 의무화 <합병신고규정 5조>
-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상법 341조,342조>

[ 기업분할 ]

<>제도 - 상법에 기업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기업분할에 따른
세부담이 과중 <법인세법 45조>
=자산매각사 : 매각차익의 52.8% 세금부담 <지방세법 131조외>
=신설사 : 취득가액의 5.8% 세금부담

<>공정거래 - 친족범위, 거래의존도 등 계열분리 요건이 엄격함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의2>

[ 자산매각 ]

<>세제 -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시 세부담 과중 <법인세법 45조,
지방세법 131조외>
=매각사 : 매각차익의 52.8% 세금부담
=인수사 : 취득가액의 5.8% 세금부담


[ 기업형태 ]

<>지주회사 - 순수지주회사 설립금지 <공정거래법 8조>

[ 신사업진출 ]

<>진입규제 -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총 3백25개업종중 2백5개 업종에서
진입이 규제 <방송법 외>
-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연되고 소유한도(7%) 제한
<민영화 특례법>
- 사업부제 통한 신규사업 금지 <공정거래법 12조>
- 기업결합 대상에 신규기업 설립 포함 <공정거래법 7조>

<>조세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5배 중과
<지방세법 112조 138조 188조>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5배 중과
<지방세법 112조>

<>자금조달 - 유상증자 배당금 요건이 엄격하며 10대 계열의 연간 증자
한도 제한 <유상증자 규정>
- 상업차관과 해외증권 발행의 용도와 연간 한도 규제
<상업차관 인가지침 해외증권 발행규정>

[ 사업정리 ]

<>세제 - 한계사업 정리시 세부담 과중(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이 자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조감법 35조>

<>고용조정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되며 2년 유예
<근로기준법 31조>

[[ 국내외 구조조정 관련제도 차이 ]]

[ 기업합병 ]

<> 우리나라 - 피합병사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불인정
<> 외국 - 미국 : 15년간 이월 가능
- 독일 프랑스 : 승계 인정

<> 우리나라 - 청산소득, 의제배당소득의 과세 등록세 특별부과세 납부
<> 외국 - 미국 : 주주지분의 연속성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

<> 우리나라 - 30대계열의 타회사 출자는 순자산의 25%로 제한
<> 외국 - 일본 : 자본금 1백%
- 미국 등 : 제한없음

<> 우리나라 - 고용조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되며
2년간 유예
<> 외국 - 독일 영국 대만 : 합병 포함
- 일본 : 판례로 요건 정립
- 미국 : 일시해고 일반화


[ 기업분할 ]

<> 우리나라 - 상법에 제도가 없어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부담이 과중
<> 외국 - 미국 일본 : 세법에 규정
- 프랑스 벨기에 : 회사법에 규정

[ 자산 처분 ]

<> 우리나라 - 양도차익에 법인세(28%)외 특별부가세(20%) 부과
<> 외국 - 미국 일본 영국 : 법인세만 과세


[ 지주회사 ]

<> 우리나라 - 설립금지
<> 외국 - 일본 : 98년 설립허용
- 미국 독일 EU : "

[ 자금조달 ]

<> 우리나라 -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하여 연간 유상증자 한도 설정
<> 외국 - 없음

<> 우리나라 - 상업차관 용도와 한도 규제
<> 외국 - 일본 : 사후보고
- 싱가포르 독일 멕시코 : 규제없음

<> 우리나라 - 외화증권발행 용도, 한도 규제
<> 외국 - 일본 : 대장성 신고
- 멕시코 : 상장기업 허용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