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장급이상 고위직부터 민간전문가를 영입,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으로 임명하는 등 공무원조직에 경쟁원리를 불어넣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피인수기업의 종업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판례 및
법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어수봉 연구위원은 31일 재정경제원 주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어연구위원은 현재 국제 법률 정보통신 등 7개 분야 사무관이하에 한해
시행중인 개방형 임용제도(전문직 또는 계약직 임용 등)를 국장급(2,3급)
이상으로 확대하며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장도 공채를 통해 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원활한 고용조정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기업인수 및 양도때 종업원
자동고용승계 관행을 해소해 나가며 현행 직업훈련 의무제도도 폐지하고
의무고용방식도 사후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어연구위원은 이와함께 전문기술직에 대한 유료소개사업(헤드헌터업)의
소개요금을 완전 자율화하는 등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