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최근 특정기업의 부도설 등 악성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확산,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킴에 따라 기업부도설 관련 유언비어사범에 대한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날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업부도설 관련 악성 유언비어사범"에 대해 무기한 단속, 엄중 처벌하라고
서울지검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기아사태 이후 증권가 등에서 특정기업의 부도가
임박했다는 등 악성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돼 제2금융권의 자금 회수로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는 등 건전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특정기업에 대한 음해성 유언비어를 생산.유포
하는 행위 <>증권.금융시장및 주가에 대한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없는 소문을
제공.유포하는 행위 <>기타 각종 무등록 정보지를 발간.배포하거나 사설
투자자문 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유언비어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 죄질이 중한 사범에
대해서 형법상 신용훼손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소관기관에 통보,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검찰은 또 증권사 직원이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소속증권사도 처벌하는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