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초코파이시장을 둘러싼 롯데제과와 동양제과간 분쟁이 현지에서의
법정대결로 비화됐다.

롯데가 동양을 상대로 러시아법원에 미화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6월 20일 제기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동양제과가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러시아의 권위지
콤소몰스카야프라우다지에 실은 초코파이 유사품주의광고.

동양은 이 광고에서 오리온초코파이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원조제품
이며 롯데등 한국의 다른기업 초코파이는 불법유사품이라고 주장했다.

동양은 또 러시아 현지 바이어들에게 다른 회사의 초코파이를 유통시키면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롯데는 이에대해 동양의 광고로 심각한 영업손실및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요구했다.

동양이 이를 거부하자 러시아법원에 미화 1백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러시아시장은 동양이 먼저 개척했다.

동양은 5억달러이상의 광고비를 들여가며 시장을 개척해 놓으니까 롯데가
뒤듯게 뛰어들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상표와 포장을 자신들의 제품과 유사하게 했을 뿐만아니라 가격도
오리온초코파이(상자장 8달러)보다 낮은 6-7달러로 덤핑판매해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흐려놓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

동양은 롯데가 제기한 소송에 적응대응하는 것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대회무역법등 국내 관련법에 근거, 후속 법정대응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
이다.

반면 롯데는 "초코파이"가 껌, 캔디, 초콜릿처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사인 만큼 상표권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국내에서도 롯데초코파이가 오리온초코파이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
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라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롯데는 동양이 베트남에 등록해 놓은 "chocopie"에 대해
상표무효심판을 지난 4월 현지법원에 청구해 놓고 있다.

롯데와 동양은 국내에서도 지난 80년대에 초코파이관련 상표분쟁을
벌였었다.

초코파이는 국내 제과생산품 가운데 최대 수출품목으로 동양 롯데 해태
크라운등 4개사가 지난해 러시아 등에 수출한 물량은 3천6백만달러정도에
달하며 이 가운데 동양이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