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안과 관련, 5대그룹도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기구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13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금융개혁위원회가 은행의 비상임이사 주주대표
에서 소액주주대표를 제외하는 대신 5대계열기업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는 은행지분 소유제한(현행 4%)을 비롯한 소유구조개편과
연계해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5대계열기업군이 포함되더라도 4%밖에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영참여의 실익이 없으며 여신이 많은 은행은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경우 사실상 참여 가능한 은행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구성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나 법을
개정한지 얼마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수표발행을 허용하는
경우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영역을 침해하게 되며 허용하더라도 회원조합들이
중앙기구보다는 인근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해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및 해외증권발행
용도제한 폐지등 해외금융에 대한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현금차관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이미 짜여
있는 개방일정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금융개혁위원회안을 가급적 수용하는 방안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되겠지만 그동안 논의된 금개위안을 볼때 1백% 그대로 정책에
옮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