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경제원 산하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경쟁촉진에
관련된 규제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토록 했다.

또 경제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부분 가운데 경쟁촉진과 관련된
부분도 공정위로 이하되고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실무추진기구인
재정경제원의 규제완화기획단은 다른 업무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경제장관 조찬간담회에서 경제규제완화 전담업무를
재경원에서 공정위로 이관키로 결정한이후의 후속대책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규제개혁 체계를 경제효율 제고와 소비자 이익극대화
등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차원의 규제개혁 작업을 전담할 별도의 국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 전담국의 담당업무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심사위원회와 신한국당
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치를 추진중인 규제심사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재검토,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직제 정비가 마무리되는대로 재경원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했던 7개분야의 중점추진과제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5개분야의 경쟁
제한법령 정비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경제규제개혁 방안을 새로 설정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