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과 보험의 연계상품판매(방카슈랑스)에 제동을 걸고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재경원은 국내 최초의 방카슈랑스상품인 "단체신용 생명보험"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 사실을 한국생명및 주택은행에 각각 통보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주택은행이 단체신용 생명보험을 팔아주고 판매대행
수수료로 한국생명으로부터 1건당 7천원씩 받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및 은행법상 은행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점 행위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한국생명과 주택은행은 수수료 지급없이 이 상품을 파는 쪽으로
보완판매대책을 수립중이다.

두 금융회사는 작년 10월 포괄적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뒤 지난 12일부터
대출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1급장해를 당하면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갚는
"단체신용 생명보험"을 출시했었다.

계약자인 주택은행이 대출자를 피보험자로 해 한국생명에 단체일괄 가입하는
거래형태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