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자진 신고를 앞두고 지난 한햇동안의 개인별
금융소득 내역을 알려주는 금융소득 본인통보제가 각 금융기관별로 일제히
시작됐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 "금융소득 본인통보 지침"을 시달, 오는
3월말까지 개별 고객들에게 지난 96년의 금융소득 및 소득세 주민세 등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통보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고객의 거래 통장에 금융소득 내역을
기재해 주고 있으며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증서식 예금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 소득내역을 통보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금융소득 본인 통보와는 별도로 국세청을 통해 오는 4월말에서
5월초 사이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를 대상으로 우편 통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소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금융기관과 국세청의
본인 통보 내역을 자세히 살펴 오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반드시 소득세를
자진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