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는 개인연금이더라도
회사측이 특정금융기관을 연금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취급업체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거래처 선정의 자유가 있다"며
"한국통신이 불입액 입금편리성 등을 위해 일부 금융기관을 선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한국통신 82개 금융기관 중에서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21개 업체를 선정한 만큼 경쟁제한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정했다.

대신생명 등 신설 생명보험사들은 작년 10월 한국통신이 연간 6백억원에
달하는 개인연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으로 신설 생보사를 제외한채 기존
생보사및 은행 투신 등 21개 업체로 한정하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