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분양계약을 한 후 구입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최고절차를 거쳐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연리 20%가 넘는 과도한 연체료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 공유
지분, 입점 예정일 등을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안)"
을 마련,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에서 건설업체들이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상가의 분양면적만 기재하는것이 관례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건물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그리고 대지의 공유지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상가분양 과정에서의 민원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도금이나 잔금납부를 지연했을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연 21% 정도의 높은 연체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료율(현재 연 17% 정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도 일정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때만 분양계약을 해지할수 있게 했다.

지금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나 사업자가
잔금을 다냈더라도 지정한 입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점 및 개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