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 확보를 돕기위해 스톡옵션(Stock-Option)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스톡옵션제란 임직원에 대한 장기보상제도의 하나로서 미국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을 할수 있게하고 불필요하게 기업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미리 제공하는
제도이다.

벤처기업의 경영실적이 호전돼 주가가 오를 경우 임직원들은 회사가 옵션을
제공할때에 결정한 행사가격(Exercise Price)으로 주식을 취득한뒤 싯가대로
매도할수 있다.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낸뒤 나머지를 보상으로 챙기게
되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옵션을 행사할때 주가와 행사가격간의 차액 <>주식을 취득한
뒤 매각할때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을 함께 물어야하는 비적격(Non-Qualified)
스톡옵션과 양도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동기부여(Incentive) 스톡옵션
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스톡옵션의 행사및 주식처분시의 소득에 대해 제한적으로 세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벤처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인센티브목적으로 스톡옵션을
제공할 경우 행사및 주식매도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추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