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및 편의를 대폭 확대,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66년에 제정된 외자도입법은 그동안 부분적인 개정작업을 거쳤으나
국제화.세계화시대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자체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그런만큼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외국인투자 인가제를 97년 1월부터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매수/합병) 허용 >>>

<> 매수형태

구주취득 대상기업 이사회의 동의에 의한 우호적인 경우만 허용.

<> 구주취득 허용대상기업의 제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개별심사대상기업)에 대한 구주취득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허용여부 결정.

개별심사대상기업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개별심사대상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분이 15% 이하로서 제1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원칙적으로 자동허가.

미개방업종에 대해서는 신주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주취득 허용
금지.

<> 취득한도

부분개방업종의 신규투자에 외국인지분 한도가 있는 경우 그 한도까지만
구주취득 허용.

예를들어 서적출판업은 50% 이하, 발전업은 50% 미만, 내항운송업은 50%
미만, 항공운송업은 20% 이하 등으로 제한.

또 취득한도 산출시 간접투자로 매입한 주식도 포함.

<> 주식취득 절차

이사회 의결내용의 공개.

상장법인의 경우엔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비상장법인은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규정.

이와함께 주식매수전 사전신고 또는 허가제를 적용.

이에따라 개별심사대상기업의 경우엔 재경원장관에 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그 이외기업은 재경원장관에 사전신고.

<> 주식취득 방식

상장 및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주주로부터의 계약에 의한 직접거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

<<< 장기차관의 외국인직접투자 간주 >>>

<> 허용대상

차입기업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

요건적합여부는 개별사안별로 판단하되 직접투자에 관한 OECD의 표준적인
개념을 활용.

또 자금은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관계가 있는 해외 모회사 및 관계
회사로부터 도입하는 경우로 한정.

<> 차입 기간

5년 이상 장기차관(상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중기차관은 제외)

<> 차입 형태

차관 형식(무역금융 및 기타 채권 발행 등은 제외)

<> 차입 최고한도

외국인 투자금액을 전액 인정

<> 차입용도

당분간 시설재 도입용으로 한정하되 99년말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한해 일정한도내에서 용도제한 규제를 완화.

<<< 외국인투자 지원 확대 >>>

<> 공장부지 지원

일정 범위의 외투기업에 대해 국가소유의 공단부지 임대료를 일정기간
(20년 범위내) 무상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또 공단용지 임대기간 종료후엔 임대기간 개시당시의 싯가로 분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증자때 세제감면신청기간 연장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

<>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외국투자가는 종합지원센터 또는 투자진흥관실중 한 곳만 상대하고
나머지 관계기관 업무는 종합지원센터 또는 투자진흥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 공장설립관련 민원자동승인기간 단축

복합 민원사무는 45일에서 30일로, 경미한 민원사무는 15일에서 10일이내
처리토록 규정.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