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동화상 전광판등을 통해 광고를 대행해주는 옥외광고대행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사전조사 결과 탈세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I,K,J사등 국내 대형 옥외광고대행사들로부터 과거 수년동안의
회계관련 장부를 넘겨 받아 탈세여부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옥외광고시장이 급속히 팽창,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고 옥외광고
의 마진율이 높아 적법 납세여부를 가리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매출액 상위권의 옥외광고대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앞서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이미 끝내놓은 상태로 조만간 탈루세액 추징규모
등을 결정,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옥외광고대행사는 사전조사결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가공원가계산등 수법으로 법인세등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해당세금 추징은 물론 악의적
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로
조사성격을 전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