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디자인을 채택한 위생도기를 둘러싸고 위생도기업체들이 의장권
분쟁을 벌이고있다.

중소기업인 동원세라믹(대표 박현순)은 동서산업을 상대로 자사의 힛트
상품인 원피스형 투피스제품을 그대로 모방했다며 의장권 침해혐의로
형사고발하는 한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제품생산중지등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있다.

의장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위생도기는 아랫부분을 기존 제품보다 넓게
만들고 윗부분은 사선형으로 제작,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했다.

동원측은 이제품은 특허청에 95년초 의장등록된 제품으로 동서산업이
부당하게 이제품을 무단복제해 시중에 팔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 디자인을 채택한 대림산업,세림요업등 국내 4개위생도기
관계자들은 동원세라믹을 상대로 특허청에 의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제품이 국내외에서 널리알려진 주지의장을 사용했으며
이의장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라면 누구나 쉽게 창안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으로 창작성과 신규성이 없기때문에 의장등록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에따라 특허청은 등록무효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업체들의 이같은 의장권 침해분쟁은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못하는
한 법정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 양측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