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내놓은 "외국인투자업종 개방확대방안"은 올해말로 예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게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2000년까지의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발표했지만 OECD측
은 한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개방수준이 다른 회원국에 크게
못미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5월 양대 자유화규약 합동심사회의를 전후, "조기
대폭 개방"쪽으로 가닥을 잡고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낙용 재경원 제2차관보는 "기존의 개방계획이 OECD수준에 미달되는게
사실"이라며 "원활한 (OECD)가입을 위해선 추가 개방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번 추가업종개방이 국내산업에 심각한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재경원 김성진국제투자과장은 "28개 업종이 내년부터 추가로 풀리게 돼
있지만 국내산업에 미칠 파장은 극히 미미할 것"이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번 개방업종 선택의 기준은 크게 세가지.

첫째는 "OECD회원국이 모두 개방하고 있는 업종"으로 시내버스운송업
탐정업 일반.전문학원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재경원은 이들 업종을 열어봐야 외국인이 들어와도 별이익을 챙길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호금융업을 개방업종에 넣었지만 현행 규정상 상호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할순 없게 돼있어 걱정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외국인투자 가능성이 희박한 해면양식업등 수산관련 3개업종"
이고 세번째는 "개방해도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을 6개 업종"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업을 내년부터 개방키로 했지만 사법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외국인에게도 새로 주어졌을뿐 변호사자격 취득없이 외국자본이
법률회사(law firm)를 차릴수는 없다는게 재경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OECD국가들의 끈질긴 개방압력의 결과라는
것을 굳이 부인하진 않고 있다.

특히 "신문발행업과 뉴스제공업이 각각 98년과 2000년에 25%까지 개방되는
것도 그만큼 이들 분야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엄차관보)이다.

이밖에 주유소운영업및 원유정체처리업(99년 개방)등 에너지관련업종이
많이 포함된 것도 "압력의 소산"이다.

이번 추가개방조치로 한국은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이 오는 2000년 98.4%에
달해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개방 자유화율에 불과, OECD국가들은
앞으로도 은행 보험 증권등 구체적인 기관별 개방확대를 한국측에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재경원은 올해안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제정,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어서 OECD가입을 계기로 국내산업은 외국
기업과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