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기업 경영혁신 등의 이유로 정년을 채우지 않고 미리 퇴직하는
명예퇴직제도가 확산되어 과거보다 퇴직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연령이 비교적 많은 사람은 퇴직금을 근거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요즘같이 금리가 낮은 때 특히 앞으로의 금리 향방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자로 생활해야 한다는게 불안하게만 느껴진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투자계획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얼마전 30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친 박모씨(55)는 평소에 저축한 1억원과
퇴직금 2억원을 합해 노후생활에 대비하려고 한다.

박씨가 희망하는 것은 3억원으로 월 20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의 결혼자금으로 약 3년후 3,000만원을 지출하되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에 박씨는 일단 3년후 결혼자금 3,000만원을 만들기 위해 2,300만원을
확정금리 상품(채권 개발신탁수익증권 정기예금)에 투자하였다.

장기적으로 볼때 금리하락이 예상되므로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나머지 2억7,700만원을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하는데 요즘 금리가
매우 하락하였고 금리에 대한 전망 또한 매우 불투명하여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막상 금리하락을 예상하고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려고 하니 당장은
변동금리상품 금리가 확정금리상품 금리보다 높아 투자방법 결정이
망설여진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정금리상품과
변동금리상품에 절반씩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금리에 대한 확신이 어렵고 더욱이 이자소득중 200만원은 생활비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우대저축이 아직 존속하므로 가족명의(4명으로 가정)로
세금우대저축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우선 확정금리상품에 대한 투자는 금리하락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투자기간을 짧게 한다면 그 효과가 작아 오히려 변동금리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금리상품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3년이상 길게 투자하는게
바람직하겠다.

따라서 박씨는 5년만기 채권에 2억7,700만원중 1억3,800만원을 투자하였고
1억3,800만원중 7,200만원은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에 가입하였다.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은 1인당 1,800만원까지만 가입할수 있으므로
가족명의(4인가족)로 4계좌를 개설한 것이다.

그리고 2억7,700만원중 확정금리상품에 투자하고 남은 1억3,900만원은
변동금리상품에 투자하였는데 이중 7,200만원을 세금우대가 가능한
자유적립식목적신탁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6,700만원은 매월 이자를
지급해 주는 가계금전신탁에 투자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동금리상품은 고객자금을 받아 주로 채권이나 대출로
운용하는데 신규로 해당펀드에 자금을 맡기면 펀드중 과거에 높은 금리로
매입해둔 금리를 향유할 수 있고, 대출금리가 일반적으로 채권금리보다
높기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높은 이자를 주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여유자금 2억7,700만원을 확정금리상품과 변동금리상품에 나누어
투자하게 되면 먼저 채권중 세금우대저축에서 투자원금 1,000만원당 매월
세후 7만6,000원(세율 10.5%)이 지급되고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과세채권
에서는 투자원금 1,000만원당 최초 2년간은 매월 세후 7만1,000원(98년부터
2000년까지 세율 11% 가정)이 지급된다.

결국 채권에 대한 투자액 1억3,800만원에서 최초 2년간은 매월 102만원이,
나머지 3년간은 매월 103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변동금리상품에서 지급될 이자는 배당률을 기준으로 계산할수밖에 없는데
요즘 자유적립목적신탁이나 가계금전신탁의 월평균 배당률을 12.5%로 보고
매년 1%씩 하락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가정할 경우 자유적립식목적신탁에서는 투자원금 1,000만원당
1차연도도 세후 9만원, 2차연도 8만2,000만원, 3차연도 7만4,000만원,
4차연도 6만7,000원, 5차연도에는 5만9,000원이 지급되고, 가계금전신탁
에서는 투자원금 1,000만원당 1차연도에 세후 8만3,500원, 2차연도
7만6,000원, 3차연도 7만4,000원, 4차연도 6만7,000원, 5차연도에
5만9,000원이 지급된다.

결국 변동금리상품에 대한 투자액 1억3,900만원에서 1차연도에는 매월
121만원, 2차연도에는 매월 110만원, 3차연도에는 매월 103만원, 4차연도
에는 매월 93만원, 5차연도에는 매월 82만원이 지급된다.

확정금리이자와 변동금리이자를 합하면 1차연도에는 매월 223만원,
2차연도에는 매월 212만원, 3차연도에는 매월 206만원, 4차연도에는 매월
196만원, 5차연도에는 매월 185만원이 지급된다.

물론 변동금리상품의 금리변동에 따라 더 많은 이자가 지급될 수도 있고
더 적게 지급될 수도 있다.

상기와 같이 이자가 지급되고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출한다면
1차연도에는 매월 20만원, 2차연도에는 매월 10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기게
된다.

또한 딸의 결혼이후에는 생활비도 줄게될 것이므로 180만원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4차연도부터는 매월 20만원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게 된다.

결국 이러한 여유자금은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로 저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개인연금저축에 투자하여 만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형태로
받아 금리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게 바람직하다.

< 안상욱기자 >

<>. 도움말 : 맹동준 장기신용은행 상담역 문의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