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각종 전기/전자기기의 전자파내성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파내성 (EMS)은 특히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새로이 규제에
나서는 등 전자파장해(EMI)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국내 관련기기 수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파내성은 전자기기가 주변에서 생기는 전자파의 영향으로부터
오작동하지 않고 견뎌내는 정도를 말한다.

전자파에 대한 규제는 지난 70년대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로 TV화면이 떨리는등 TV전파수신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규제방안이 논의됐다.

전자산업의 발전에 따라 각종기기의 감도가 향상돼 공기중이나 전선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미약한 신호의 전자파도 전기.전자기기는 물론 인체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쌓이면서 전자파발생을 막기위한 규제가
확산돼 왔다.

전자파발생 자체를 막자는 EMI규제가 그것이다.

최근들어서는 전자파 방출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기기 자체를
전자파에 영향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해야한다는 내용의 EMS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산업협회(EIA)가 VTR를 비롯 각종 전자제품에 대해 EMS를
자율규제토록하고 있으며 독일은 80년대초부터 TV 자동차오디오
AM/FM라디오 등 일부품목에 대해 법으로 관련규정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제품안전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안으로 CE마크제를 도입해 기계제품은
지난해부터, 그리고 전자파와 관련되는 전기용품은 올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CE마크제는 EMI와 EMS를 포괄하는 전자파적합성(EMC)지침을 담고 있다.

전자파발생 자체를 줄이고 전자파에 의해 오작동하지도 않는 제품임이
입증돼야 역내유통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들 나라는 특히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EMS규정 적용에 주목하고있다.

의료기기의 경우 전자파에 의해 오작동했을 때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기 자체의 EMS 관련조건 충족은 물론 전자파 발생기기의 근접
사용까지 제한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EMS관련 대상기기및 기술기준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EMS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험평가방법도 없다.

자동차업체등 대형업체만이 EMS를 포함한 EMC평가설비를 신규도입하거나
증설하고 있을 뿐이다.

EMC평가설비를 갖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시험평가를 의뢰할만한곳도
마땅치 않다.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등에서 관련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지만 의뢰요구를 모두 수용할 정도로 설비가 충분치 않다.

중소기업은 게다가 EMS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EMS를 포함한 포괄적인 EMC기술기준및 구체적인 시험평가방법을
시급히 확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품질인증부의 고창호전자파팀장은 "외국의
EMC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관련제품의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PL(제조물책임)법에 의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팀장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EMC 관련기술지도와 함께 공공기관의
시험평가기능을 크게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