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이 은행등 타금융권과 비교해 가장 큰 장점은 연금지급시기가
되지 않아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연금이 선보인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각보험사마다 사고보장
사례가 적지 않다.

그만큼 우리생활 주변에는 교통사고등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개인연금저축중 보험상품를 선택, 보장혜택을 받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무지개연금보험에 가입한 오모씨(27)는 서울 상계동 집근처에서 길을
건너다 뺑소니 택시차량에 치여 하반신마비등 1급장해상태에 빠졌다.

오씨는 다행히 개인연금보험에 가입, 매월 15만1,300원씩 8번을 부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약관에 의거, 장해연금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제1보험기간동안 생존시 매년 2,000만원씩 총5억6,000만원의 연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파라다이스연금에 든 이모씨(31.경기도 고양시)도 교통사고로 1급장해를
받아 1억1,59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지난1월30일 고향을 찾아가던 정모씨는 고속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 경추압박골절상을 입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홈런인생보험약관에 따라 의료비 200만원과 32일간의
입원기간중 임시생활비 명목으로 64만원등 26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보험혜택을 받은 정씨의 보험계약은 계속 유효했다.

<>.경기도 화성에 살던 황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경북 울진으로 가던 중
<><>주유소앞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운전미숙으로 도로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현장에서 사망, 노후안심보험 약관에 보장된 보상금(교통재해시
가입금액의 2배) 2,0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됐다.

노후안심연금보험에 든 유모씨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 사망해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유족측이
받았다.

그밖에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에 살던 하모씨는 동네이웃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익사해 연금가입 한달만에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받는등 각종
사고에 따른 보상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