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특별소비세율은 어떻게 조정되나.

[답] =현재 10-60%의 6단계로 돼있는 것을 10% 15% 25%의 3단계로 단순화
한다. 또 전자제품등 품질이나 크기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단일세율로 하고 카카오마스(10%)스테레오식휴대용소형카세트(15%)는
특소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품목별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나.

[답] =청량음료등 음식료와 생활용품(8개)은 현행대로 10%가 적용된다.
전기세탁기등 전자제품(12개품목)은 15%가 부과되고 귀금속등 고가소비재
및 레저용품(11개)은 25%가 적용된다.

[문] =이같은 특소세율조정으로 소비자물가는 얼마나 하락하나.

[답] =평균 0.08%포인트 떨어진다.

[문] =상품별 소비자가격은 얼마나 떨어지나.

[답] =5백81l들이 대형냉장고는 1백39만원에서 1백31만7천7백20원으로
5.2%, 25인치 대형칼라TV는 79만8천원에서 75만6천5백4원으로 5.2%씩
하락한다.

골프채 1세트값은 90만원에서 69만8천4백원으로 22.4%나 떨어지며 2백g
짜리 커피값은 4천6백원에서 4천3백61원으로 5.2% 하락한다. 반면 7.2kg
전기세탁기값은 67만9천원에서 71만8천3백82원으로 5.8% 오른다.

[문] =귀금속제품 고급가구등에 대한 특소세부과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는 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전액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이에따라 의자.걸상등 고급가구는 3백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특소세가 부과되고 고급시계 고급사진기 보석.귀금속제품은
1백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내면된다.

[문]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면세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

[답]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자명의로 구입하는 배기량 1천5백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이더라도 특소세가 면세된다.

종전에는 1-3급장애인이 직접 운전할수 있도록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1천5백 이하의 자동차를 장애인명의로 구입할때만 면세됐었다.

[문] =부가세면제점(소액부징수금액)은 얼마나 높아지나.

[답] =현행 연간매출액이 6백만원에서 내년에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앞으로 3-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높여 과세특례기준(3천6백만원)
에 달하면 과특제가 없어진다.

[문] =면세점이 높아지면 면세사업자는 얼마나 늘어나나.

[답] =현재 63만명에서 99만명으로 높아진다. 이는 과세특례자의 73%에
해당된다.

[문] =세금계산서의 발행및 제출제도가 개선된다는데.

[답] =현재 세금계산서를 3매 발행하던 것이 2매만 발행하면 된다.
이에따라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되나.

[답] =일반과세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문] =부가세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기자재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언제부터 혜택을 받게되나.

[답] =현재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기자재의 범용성
이나 사후관리, 농어민이용정도및 조세지원효과등을 고려해 대상을
결정되게 된다. 적용시기는 95년부터 공급되는 축산기자재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문] =탁주(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이 완화된다는데.

[답] =현재 제조장이 있는 시.군으로 제한되던 것이 6대도시에 공급하는
경우와 캔이나 팩으로 포장돼있어 장기보존이 가능한 것은 공급구역제한이
없어진다.

[문] =앞으로 면허없이 가정에서 포도주나 막걸리등을 담가먹어도 처벌을
받지 않게되나.

[답] =그렇다. 판매하지 않고 자가에서 소비할 경우엔 조세범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자가소비목적으로 막걸리등을 제조했을
때라도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물어야 한다.

[문] =주조면허요건이 상당히 완화된다는데.

[답] =각주조년도에 과실주는 10 ,탁주 소주 위스키는 20 ,주정은 4백
,맥주는 3천 이상을 제조해야 면허를 내주던 기준제조수량제도를 폐지해
술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조량을 결정할수 있게된다.

[문] =납세병마개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 주류는 원칙적으로 납세병마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캔용기주류(자동계수기설치)및 샴페인류(납세증용)는 사용이 면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동계수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지중 편리한 것을 선택할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