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내고 당좌거래 정지를 당한 사람이나 법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비밀보장차원에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어음교환소 참가은행과 금융기관에게만 종전과 같이 부도를 낸 개인
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부도내용을 제공하고 그밖의 금융기관 등에는 이같
은 내용이 제공되지 않고있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금융결제원이 당좌거래 정지자에 대
한 구체적인 정보를 매일 공개했으나 금주들어 이 가운데 거래은행,부도
어음의 종류와 금액,그리고 최초 부도날자 등 금융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이 부도를 내 당좌거래 정지를 당했더라도 법인과 대표자
이름,사업자번호,법인소재지만 공개되고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만 공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