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냉동복어, 낙지, 새우등에 대해서도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수산물의 현행 기본관세율이 최고 3백50%까지 상향조정된다.

수산청은 10일 UR협상의 타결로 97년까지 수산물수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수입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수산청이 내놓은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관리대책"에 따르면 원산
지표시 대상 수입수산물을 현대 3백17개에서 잉어, 뱀장어등 활어 22개를
추가 지정, 표시방법과 판별기준을 국내산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품목도 10개에서 원양수산물 전품목을 포함,
24개로 확대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어 현재 11개 품목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70-1백%의 조정관세
제도를 하반기부터 문어, 냉동복어, 낙지, 새우등에도 확대, 수입억제효과
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활어, 냉동품등 품목별로 10-20%씩 일률 적용하고 있는 관
세를 어종별, 제품별로 최고 3백50%까지 차등관세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밖에 냉동낙지등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13개 품목에 대해 수
입통관 및 검사규정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