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침체와 가격하락등으로 실제 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졌음에도 내
무부재무부 국세청등 세정관련기관은 과표을 인상하거나 양도세를 불합리하
게 부과하는등 징세행정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있다.
감사원은 27일 국세청본청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주택가격이 매입때보다 많
이 떨어져 실제로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세가 부과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특정지역내 아파트 7백23개단지및 연립주택 2백51개단지의 기준
시가를 정기적으로 고시해야함에도 지난 92년1월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
기간 재조정하지않아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양도차익이 있는것으로 처리,양
도세를 부과해오고있는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양도세부과에 불복,실지조사를 신청하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것
으로 나타났는데 신청건수가 91년에는 3만6천2백12건이던것이 92년에는 7만
4천6백74건으로 2배이상 늘고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것
으로 추정되고있다.
민자당도 최근의 토지및 건물과표인상에 이은 부가세양성화추진에 불만을
표시하며 세율인하등 대책마련을 정부측에 요구하고있다.
민자당 정세분석위는 이날 주간정세분석보고에서 연초 토지와 건물과표가
각각 21. 4%,5. 3%-6. 9%인상됨에따라 서울에서만 11일 현재
1천2백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는등 민원이 확산되고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가격의 하락상황에서 과표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부가세율 10%를 그대로 둔채 부가세과표를 양성화하려는
재무부방침은 자칫 조세저항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율인하등의
대책마련이 선행돼야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국회가 심의,의결한 세율을 그대로 둔채 행정부가
임의로 과표를 현실화,세부담을 늘리는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