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제한 시 택배비 인상 불가피…건당 1061원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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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품학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새벽·야간 배송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작업 시간에 대한 수입보전 입법화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위험과 수익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것은 사업자 지위와 모순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개인사업자의 미작업 시간에 대한 수입보전을 도입한 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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