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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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
법사위에서 기후부 의견 수렴 예정
법사위에서 기후부 의견 수렴 예정
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핵심 장애로 지목돼 온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입지 규제 완화와 에너지 교통 건축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비수도권 AIDC는 전력계통영향평가도 면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및 용수 기반시설과 도로 통신시설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에게 자금을 융자·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혀온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일부 반영됐다.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민간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다. 법안은 비수도권에 한해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는 포함됐지만 소형모듈형원전(SMR) 등 원자력은 제외됐고, 차후 논의하가로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에만 둘 수 없는 만큼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기후에너지부가 전력 특례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부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특례 확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공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서 중대한 법안 수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 처리와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특별법안은 공포후 1년 후 시행되게끔 했다.
이날 과방위는 법안소위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1소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소위’로 변경했다. 2소위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미디어’를 추가해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로 바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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