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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가 본 삼천당제약 특허 의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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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사기관 의견서 담긴
    신규성·진보성 지적은 “흔한 유형”
    청구항은 축소 또는 보완 가능성
    국제조사기관 의견서(ISA 237) 일부로, 일부 청구항에 대해 신규성(N)과 진보성(IS)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표시된 부분. 특히 1번 및 8~10번 청구항은 선행기술과의 중복으로 신규성이 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WIPO PATENTSCOPE, 국제조사기관 의견서(ISA 237)
    국제조사기관 의견서(ISA 237) 일부로, 일부 청구항에 대해 신규성(N)과 진보성(IS)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표시된 부분. 특히 1번 및 8~10번 청구항은 선행기술과의 중복으로 신규성이 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WIPO PATENTSCOPE, 국제조사기관 의견서(ISA 237)
    펩타이드의 위내 흡수를 돕는 삼천당제약의 ‘에스패스’(S-PASS) 기술과 관련해 국제조사기관 의견서(ISA 237)에서 일부 청구항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두고 특허 심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특허 전문가는 대만 서밋바이오테크가 출원한 국제 특허(WO 2025/255759 A1)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지적은 바이오 분야 특허에서 비교적 흔하게 제기되는 유형”이라고 8일 설명했다. 앞서 삼천당제약은 해당 특허권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해당 특허는 특정 약물(API) 자체가 아니라 약물 전달 시스템(DDS)에 관한 것으로, 구조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영역”이라며 “선행기술로 인용된 문헌이 1건에 그친 점 역시 과도한 중복이나 광범위한 선행기술 충돌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구항 1항이 비교적 넓은 범위로 설정돼 있는 만큼, 향후 국가별 심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구성 요소와 적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권리 범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플랫폼 특허의 경우 초기에는 넓게 청구한 뒤 심사 과정에서 범위를 조정하는 일 또한 일반적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전문가는 “이번 분석은 공개된 국제심사 의견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최종 특허 등록 여부와 권리 범위는 향후 국가별 심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보완 자료 및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천당제약은 해당 국제특허가 한 국가에서 등록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어느 국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기사는 한경닷컴 바이오 전문채널 <한경바이오인사이트>에 2026년 4월 8일 14시 21분 게재됐습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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