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시간만 쉴게요"…연차휴가 시간단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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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노동위 법 개정안 통과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시간 단위로 쓴 휴가가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채우면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를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시간 단위로 쓴 휴가가 하루 근로시간(8시간)을 채우면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유급 휴가를 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는 난임치료 휴가 6일 중 2일만 유급휴가다. 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처벌 대상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도 성희롱 시 처벌 대상이 되도록 명시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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