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조 증언 거부' 박상용 검사에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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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치 중립 위반 법적 조치 예고
"국조 단톡방 대응 모의 정황" 폭로
수사기록 내 핵심 증거 누락 의혹
"국조 단톡방 대응 모의 정황" 폭로
수사기록 내 핵심 증거 누락 의혹
서영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의 증언 거부와 소셜미디어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박 검사는 앞선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증인으로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어 페이스북에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국조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한 부분은 정치 중립의무 위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 고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수사 검사들의 조직적 대응 모의 정황과 증거 누락 의혹도 제기했다.
박성준 의원은 "(지난 3일) 특위 증언에서 국조 대응을 위한 단톡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당시 수사팀이던 수원 형사6부 출신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모의했다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건태 의원은 "부적절한 내부 결속 정황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부각돼 (단톡방에 속한) 고두성 검사를 일반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을 겨냥해 "국정원의 (쌍방울 관련) 보고서 66건 중 13건만 가져갔다"며 "수사 방향과 반대되는 증거로 보이는 나머지 증거는 가져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핵심 인물의 접견 녹취 약 1만5000쪽 분량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핵심 증거의 선택적 누락·은폐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이 주가조작 혐의를 축소 수사하고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부실하게 감찰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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