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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첫 기소' 노상원 상고심, 대법원 2부에 배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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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이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안에서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리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첫 사건이었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49만원을 선고헀다. 특검팀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이 다시 상고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1심에서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12부가 심리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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