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결혼 준비에 유급휴가 5일"…與정일영 '신혼부부 생활안정 3법' 발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 의원 "청년에 결혼하라고 말만 해선 안돼"
    혼인세액공제·주택이자공제도 신설
    "결혼 준비에 유급휴가 5일"…與정일영 '신혼부부 생활안정 3법' 발의
    결혼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최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청년들이 비용과 제도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세금·주거·시간 부담을 완화하는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세제·주거·휴가 등 세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우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와 주거 이전,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결혼 예정 직원이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없다. 또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한경DB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한경DB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출산율·지역별 주거비 등을 반영하고, 정부가 관련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친명 장사꾼" 발언까지…유시민 'ABC론' 확전에 민주당 곤혹

      유시민 작가의 ‘ABC론’ 발언이 연일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선거 국면에 계파 간 선 긋기 논란을 키우면서 내부 분열로 비칠 수...

    2. 2

      '수행차 대신 지하철 탔어요'…차량5부제 동참한 與정치인들

      정부와 국회사무처가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수행차량 대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에너지 절약에 나섰다.&...

    3. 3

      김상욱 띄운 민주…울산서 진보당과 단일화 '꿈틀'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을 확정하면서 진보당과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통적 보수 텃밭인 울산에서 야권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당내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