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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일 노동절도 '공휴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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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공식 휴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기 위해 이달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5명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 기업에서는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반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 근무를 해왔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공포되면 모든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는 31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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