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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美 "16개국 조사"…새 관세 도입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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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법 301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 /한경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 행사에 참석한 모습. /한경DB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도입 절차에 착수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6개 경제 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도 조사 대상 포함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해외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을 주목한다. 여기에 관세 부과 등 대응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미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날 USTR은 다른 나라들의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 이유로 들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산업을 거론하며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에서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세금은 150일 동안만 걷을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이번 조사는 상호관세 수입의 감소분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에 투자를 지속하게 하려는 ‘협상 카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지금은 다른 나라들처럼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한국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단은 우세하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작스러운 발표라기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예고된 조치”라며 “한미 관세 합의 내용에서 추가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통상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통상 압박 … 적극 대응해야”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무역법 제301조는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경쟁법에 따른 이른바 ‘슈퍼 301조’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슈퍼 301조는 무역법 제301조를 강화한 것으로, USTR이 불공정 무역 국가를 선별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다음,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압박하고 보복 조치를 벌이도록 한 법이다. 슈퍼 301조는 1989∼1990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폐기됐고, 이후 세 차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되살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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