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남편…판사 질책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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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얼굴에 끓는 물 부으면 어떨것 같나"
10일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자고 있는데 누가 피고인 얼굴에 끓는 물을 부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라고 질책했다.
A씨는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고,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은 "사건 직후 아들에게 부끄럽고 사건을 저지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면서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목숨보다 아끼는 아내를 아프게 했다. 이런 나쁜 남편을 용서해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홀로 남은 아들과 투병 중인 아버지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면서 울먹였다.
재판장은 탄원서의 진의를 피해자에게 직접 물으려 했지만, B씨가 재판장에 나오지 않아 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단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되, 필요하면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심리를 마쳤다.
선고 기일은 오는 4월 7일로 예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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