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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공정위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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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중량 변동 시 사전 안내
    사진=파리크라상
    사진=파리크라상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및 주요 외식사업자들과 함께 '외식분야 가격인상 및 중량감축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식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민생 및 물가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는 향후 제품의 권장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감축할 경우, 시행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다수 제품이 해당될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매장에서도 가격 인상 예정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세호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외식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상생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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