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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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영업시간은 그대로
국민은행이 다음달부터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임직원은 내달부터 매주 금요일에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한다. 영업점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에 발맞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생산성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가정생활과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은행권의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가 점차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측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지난해 10월 단축 근무를 합의한 뒤 은행들이 올초 이를 현실화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속속 체결해서다. 신한·하나·우리·농협 등 나머지 은행도 금요일 조기 퇴근을 위한 세부 조건과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에 발맞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업무 생산성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가정생활과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은행권의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가 점차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측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지난해 10월 단축 근무를 합의한 뒤 은행들이 올초 이를 현실화하는 임금·단체협약을 속속 체결해서다. 신한·하나·우리·농협 등 나머지 은행도 금요일 조기 퇴근을 위한 세부 조건과 시기 등을 논의 중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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