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모 헬멧' 써서 실격한 우크라 선수, 3억원 후원 받는다 [2026 밀라노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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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으로 사망한 동료 24명 얼굴 새겨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에 위배돼 '실격'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에 위배돼 '실격'
현지시간으로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라스케비치의 조국인 우크라이나의 명문 축구클럽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구단주이자 사업가인 리나트 아흐메토프가 자신이 운영 중인 재단을 통해 헤라스케비치 후원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올림픽 금메달 포상금에 해당하는 20만 달러(약 2억9000만원)가 헤라스케비치 선수에게 전달된다.
헤라스케비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망한 자국 선수 24명의 얼굴을 새긴 헬멧을 제작했지만 경기 출전에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의 반대에 부딪혔다. 헤라스케비치의 헬멧이 경기장 또는 관련 시설에서 정치적·종교적·인종적 시위 및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후 IOC가 헬멧을 교체하는 대신 검은 완장을 착용하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헤라스케비치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은 메달보다 의미가 크다"며 추모 헬멧 착용을 강행했고, 결국 실격 처분 받았다. 경기 후 헤라스케비치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긴급 항소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아흐메토프도 "헤라스케비치는 올림픽 무대에서 승리에 도전할 기회를 잃었지만, 대신 진정한 승자로 돌아왔다"라며 "그의 결단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겼다. 그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진실과 자유를 수호하고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다.
한편, 헤라스케비치가 받을 후원금은 향후 선수 자신과 전담 스태프의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비용으로 쓰일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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