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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돈 30억 빼돌린 교직원, 2심에서도…"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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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 연관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법인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려 해외선물거래 투자나 채무 변제 등으로 써온 40대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7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학교법인 신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 2억7000만원 상당 아파트와 토지에 이뤄진 가압류 등만으로는 피해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 양형을 뒤집을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이천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교 계좌에서 총 582회에 걸쳐 합계 30억6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계좌 회계 담당자용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일일 1000만원 이하를 이체할 경우에는 상급자 승인 없이 OTP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주식 투자 등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사설 거래소를 통한 해외선물거래를 시작했으나 손실액이 커지자 재투자 혹은 채무 변제 등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 학교법인이 지급해야 하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 학교법인 명의 문서를 위조해 합계 7억원 상당 정기예탁금을 해해한 후 이를 공사 대금으로 메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고등학생들 학습과 피해 학교법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피해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과 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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