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영계에 따르면 경총 회장단은 지난 11일 회의를 열어 이달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경총은 오는 24일 정기 이사회와 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2018년 3월 경총 회장에 취임했다. 이번에 다섯 번째 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2년 더 회장직을 맡는다. 경총은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재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당초 연임을 고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등 산적한 노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총 회장단은 손 회장 연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기업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족쇄를 채울 우려가 크다고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많은 기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의 파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