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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지방 이양에…"사각 해소" "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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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제도 개선 공청회

    "지역특성 반영하는데 구조적 한계
    지자체 행정망으로 접근성 높여야"
    VS
    "정치권 입김에 독립성 해칠 수도
    그리스·인니 등도 감독체계 붕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뉴스1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 형태 변화에 따른 노동약자 및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뉴스1
    정부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경우 정치권 입김에 따라 근로감독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간 법 집행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우려됐다.

    근로감독 지방 이양에…"사각 해소" "통제 불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근로감독관 제도의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압수와 수색 등 강제 수사 권한도 갖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둔다’고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을 근거로 “근로감독은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리스·우간다·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의 사례를 들어 “감독권을 지방 이양했다가 통제력 상실과 예산·인력 부족으로 감독 체계가 붕괴해 다시 중앙집권으로 되돌아간 경우가 반복됐다”며 “지방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면 정치적 압력으로 감독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 대상이 될 기업들도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선출직 지자체장의 관심사에 따라 근로감독 집행의 일관성이 달라질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감독 강도가 달라질 경우 법 집행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이 중심인 지역과 농림·어업 중심 지역은 감독 대상·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로 일원화된 감독 체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지역별 맞춤형 행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유 교수는 독일과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고위험·복잡 산업은 중앙정부가, 저위험·소규모 업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중앙 감독관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임금체불액의 경우 전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회의 입법 논의가 주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권한을 분산하기보다 중앙에 인력과 권한을 집중하고 지방고용청 등 조직을 확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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