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법' 법사위 처리…15일 본회의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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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몰이를 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표결에 불참했다.
통과 법안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민주당이 1명,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도록 정한 셈이다. 수사 기간은 총 170일까지로 했다. 수사 대상엔 추가 계엄 모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준비행위 등도 새롭게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하며 "기존 특검의 기간이 너무 짧아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여러 차례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이날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안조위 처리가 보류돼서다. 민주당은 앞서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안조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야당과 좀 더 의견 조정을 하자는 입장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에서 신천지 포함 여부 등 수사 대상을 두고 대치 중이다. 정치권에선 이날 안건 보류를 두고 민주당이 특검 대신 검경 수사로 무게추를 옮기려는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교 현안에서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지방선거를 앞둔 특검은 부담이란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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