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권리락 착시…뷰티스킨 2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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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 뷰티스킨은 전날 대비 가격제한폭(29.98%)까지 오른 6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이다. 권리락이란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뷰티스킨은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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