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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부위에 금괴 314㎏ 숨겼다…100억대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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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괴를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한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과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151억1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3차례에 걸쳐 시가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에서 일본으로 금괴 10㎏(시가 5억원)을 반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주변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이 방법으로 운반책이 금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금괴 운반책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 시가는 고액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했으며, 공소시효가 끝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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