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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절반 "채무 상속 대비책 마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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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디프생명·시니어금융協 조사

    3금융 대출금리 연 23% 달해
    고령층 불법 추심·고금리 이중고
    대부업체 등 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고령층이 평균 연 23% 금리를 부담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 절반은 ‘빚의 대물림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고 응답해 시니어 부채 문제가 자녀 세대로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니어 절반 "채무 상속 대비책 마련 못해"
    1일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5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 경험자 가운데 45.6%가 “2·3금융권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3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평균 금리는 연 23.0%로 법정 최고금리(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3금융권 대출 이용자의 금리는 평균 연 75.0%에 달했다.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여유자금이 없다’는 응답도 39.5%에 달했다. 시니어 10명 중 4명은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빚을 지거나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의 3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과다 채무자’ 비율도 23.8%를 기록했다.

    설문 응답자의 절반 이상(53.1%)은 사망 시 채무가 가족에게 상속되는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다’고 답했다. ‘신용생명보험 가입’ 등을 고민해 본 비율은 20.3%에 불과했다.

    시니어 세대가 불법 채권 추심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빈번한 불법 추심 유형은 ‘법적 절차 진행 거짓 안내’(34.3%)와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17.1%) 등으로 나타났다. 문선아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마케팅총괄책임자(CMO)는 “기초 재정 체력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불법 사금융과 추심에 노출될 경우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리스크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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