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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재판 첫 구형 오늘 나온다…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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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최상목 증인신문 등 진행
    1심 선고 다음달 16일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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