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 될 때까지 일부러 시간 끌기…병역 면제받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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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입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쓰는 수법으로 전시근로역 처분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83년생인 A씨는 해외에서 지내다 2019년 5월 입국했고, 두 달 뒤 병역판정 검사에서 36세 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근무로 병역을 이행하는데 이마저 싫었던 A씨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목표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 이 같은 수법은 병역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에 해당한다.
A씨는 2019년 7월 24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외삼촌이 수령한 사실을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데 이어 관할 병무지청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당시 주소는 인천에 두고 실제 거주지인 부산으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인천 병무지청에 제출해 소집통지가 취소됐다.
이후 부산병무청이 보낸 소집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입원했다. 또 퇴원 이후 부산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다시 보내자 인천으로 주소지를 바꿔 소집통지를 취소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 38세가 됐고, 애초에 목표로 하던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추고 속임수를 써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병역 의무가 면제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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