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 10개월 만에 법정관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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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제51부(재판장 김상규 법원장)는 이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3월 12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 채무 가운데 약 138억원 규모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을 종합하면 회생계획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해 사명을 변경하며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하지만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2022년 말 서울회생법원에 처음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회생계획안 인가도 이뤄져 회생절차가 한 차례 종결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겹치면서 자금 유동성이 다시 급격히 악화했다. 결국 회사는 올해 2월 25일 수원회생법원에 재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당시 재무 지표는 위기 수준이었다. 2023년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838.8%에 달했다. 이는 같은 시기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428.8%)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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