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내년 2월부터 시내버스 무료 75세→70세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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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을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수혜 연령 조정으로 무료화 대상자는 현재 약 6만5천명에서 11만9천명으로 5만4천명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지역 전체 버스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로 제한된다.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용 한도 초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할 때 남은 이용 횟수가 5회와 1회이면 음성 안내를 제공, 이용자가 만료 횟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 이용자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시는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수혜 연령 조정으로 무료화 대상자는 현재 약 6만5천명에서 11만9천명으로 5만4천명가량이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지역 전체 버스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로 제한된다.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이용 한도 초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자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할 때 남은 이용 횟수가 5회와 1회이면 음성 안내를 제공, 이용자가 만료 횟수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 이용자는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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