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링거이모, 입 열었다 "소소하게 반찬값 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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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링거 이모' A씨는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해 "반찬값 정도 벌려고 했다"고 말하면서도, 박나래에게 실제로 수액을 투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2023년 7월 방송 촬영을 마친 뒤 김해의 한 호텔에서 박나래가 일면식도 없는 인물에게 링거를 맞았다"며 A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당시 숙소로 추정되는 호텔 위치와 시술 비용, 계좌번호, 입금 여부 등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문자에 남아 있는 개인 정보가 자신의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시점에 박나래에게 의료 시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나래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그맨인 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불법 진료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의사나 간호사 등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도 시인했다. 의료 면허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 의약분업 이전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약국을 통해 약을 받아 소소하게 벌었다. 반찬값 정도였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의료 행위를 계속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의약분업 이후에는 약을 구할 수 없어 하지 않았다"며 "이미 오래전에 그만뒀고, 고령인데다 시력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박나래가 A씨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술받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만약 박나래가 A씨를 적법한 의료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진료받았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연루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B씨에게 진료받은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가 "당시 병원 규모 등을 고려하면 면허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한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박나래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 B씨와 동행하면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에서도 절대 알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채널A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주사 이모'나 '링거 이모'가 의료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물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인의 왕진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적법하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가 이뤄지거나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박나래 측은 현재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그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이나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면허를 보유한 의사로부터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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