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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에 배신 당한 성시경 "처벌 원치 않아"…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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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경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성시경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가수 성시경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매니저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를 고발한 이는 성시경이나 소속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 성시경 측은 처벌을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도 정확히 몰라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속사 측도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분들께서 원하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씨는 성시경과 10년 넘게 일한 매니저로, 최근 성시경이 그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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