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새벽에 사망' 여동생도 소송 져"…쿠팡 지적하며 산재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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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향해 "새로운 질병은 그럴 수 있지만 재정을 아끼기 위해 가혹하게 산재 인정 판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 처벌 대신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경제형벌 합리화'에는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좀 내라"고 쓴소리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실무 책임자 처벌에도 한 5~6년씩 걸린다"며 "경제 영역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막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직접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받고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이 아니냐"라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의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다. 이를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 경향과 학계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며 "어쨌든 직장에서 누군가 죽거나 심하게 다치면 그 집안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작년 20만7천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75%는 사고로, 사고는 거의 96% 인정하고 있다"며 "질병 중에서 근골격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다. 최근 많이 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업무 관련성인지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법원에서는 좀 넓게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법원 판결 검토해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포괄임금제가 노동 착취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고, 정 (시간 산정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는 방안들을 지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맨날 기업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임금 착취해서 무슨 국제 경쟁을 하겠냐'고 한다"며 "임금을 쥐어짜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 사양산업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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